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