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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69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주홍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파 이주홍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주홍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61번길 20-1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문학관 관련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문학관이 수집ㆍ수증ㆍ보관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무상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4. “수탁자”란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문학관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복제 및 복원
3. 향파 이주홍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관련 교육 운영
4. 문학 활동이나 창작ㆍ정보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5. 각종 문학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시간 등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관람료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문학관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학관에서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학 관련 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관람료ㆍ체험료 및 사용료의 금액, 감면 범위,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학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문학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문학관 운영 및 문학 진흥 관련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문학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문학관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이나 기록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의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자료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시상인원, 시상금, 수상자의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등)<개정 2026.8.14.>
4. 문학관 운영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학, 문화, 예술, 전시,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학관 업무 담당 계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16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