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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69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3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신고가 수리된 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란 노선버스가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권장

시장은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연구기관, 운수업체 등과 협력하여 노선버스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노선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사용법,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ㆍ캠페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