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신고가 수리된 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란 노선버스가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장치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연구기관, 운수업체 등과 협력하여 노선버스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노선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사용법,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ㆍ캠페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