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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9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