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공원 등의 녹지공간에서 전용 클럽과 공을 사용하여 즐기는 스포츠 종목을 말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승인한 파크골프장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파크골프 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파크골프 대회 개최 및 시민 참여 행사 계획
4. 파크골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및 신규 조성
5. 그 밖에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파크골프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할 수 있다.
1. 잔디 보호 및 보식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보수ㆍ개선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연재해 및 날씨(혹한, 혹서, 강우 등)로 인하여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