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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68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의왕시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용구 지원
2. 노인 낙상 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제6조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의 경우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손잡이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인용 보행기와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