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한 구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한 구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공간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