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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268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ㆍ홍보를 통해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마다 그 내용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왕시 내 특정 구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3.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6.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ㆍ수요기업 지원
7.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8.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소,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신청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조정
4.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홍보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중ㆍ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