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의왕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라.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3. “행사ㆍ축제”란 시의 예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어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전시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주관단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ㆍ축제 개최 시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왕시민은 시의 다회용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다회용기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3. 행사ㆍ축제 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방안
4. 다회용기 관련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당해 연도 지원계획의 시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실적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 체계 구축 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 개발 지원
4.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 지정 및 지원
5.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업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