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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어린이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67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어린이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과학적 탐구심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① 시흥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시흥시 서울대학로 255 일원에 둔다.
② 과학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등 기본 시설
2. 카페, 기념품점 등 판매시설
3.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람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및 수강료

① 과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로부터 별표 1의 상한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제6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동
3.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의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