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 및 지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 및 지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 및 지역을 이용하는 데 물리적ㆍ제도적ㆍ사회적 장애요인이 없도록 조성되거나 개선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 및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의 지역
이 조례는 시흥시 관할구역 안의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별시설 및 지역에 적용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환경 조성
2. 민간시설의 무장애 환경 개선 지원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 계획
3.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4.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권 무장애 이동 연계
2. 무장애 환경 스마트 기술 적용 사업
3. 무장애 도시 체험ㆍ실증 시범구역 지정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개별시설 및 지역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시설을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무장애 설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온라인 의견수렴
2.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의 무장애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3.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의 개최
4. 무장애 도시 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시민 제안제도의 운영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무장애 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의 무장애 실태 점검
2. 무장애 시설에 관한 개선 의견의 제시
3. 무장애 도시 정책 시행에 관한 시민 의견의 수렴 및 보고
4.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참여
⑤ 시장은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점검결과 및 의견을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서비스 환경 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민간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 공모ㆍ평가 등에서 우선 선정 또는 가산점 부여,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을 무장애 설계로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여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⑤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연도별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정도
2. 시설 개선 및 확충 실적
3.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결과
4. 시민 만족도 및 의견수렴 결과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업무 관련 국장, 도시정책업무 관련 국장, 교통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법인)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시흥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