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모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돌봄ㆍ교육ㆍ주거ㆍ소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확대를 위해 관계 부서,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기본사회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 및 대상
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사회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 방안
5. 기본사회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2. 기본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 관련 사업
4.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 행사
5. 그 밖에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상황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기본사회 업무 관련 실ㆍ국장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시흥시의회가 추천한 시흥시의회 의원 2명
나. 사회복지ㆍ경제ㆍ교육ㆍ환경 등 기본사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시민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시장이 실무위원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분야별 기본사회 업무 관련 부서장, 분야별 기본사회 업무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민은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및 관련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