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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67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시흥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 정책”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국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시장 공약사항
2. 주요 시정현안 사항 및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정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그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④ 시장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변동사항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 과정의 변동 사항과 추진 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9조

사업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