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시흥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시흥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 정책”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국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시장 공약사항
2. 주요 시정현안 사항 및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정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그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④ 시장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 과정의 변동 사항과 추진 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