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주배경청소년 학습ㆍ심리ㆍ진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3.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