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및 구에 소재지를 둔「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은 우선 지원한다.
③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존 제품의 고장ㆍ노후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복지원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업체에 설치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