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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자치법규 226267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보조하는 축제ㆍ문화제ㆍ예술제ㆍ체육대회ㆍ경연대회ㆍ공연ㆍ박람회ㆍ설명회ㆍ발표회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해당 행사를 위하여 편성된 모든 예산을 말한다.
3. “행사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스터ㆍ전단지ㆍ홍보 책자ㆍ현수막 및 전자홍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별 행사의 총 행사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 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행사예산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행사예산의 공개사항

① 구청장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행사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공개사항”이라 한다)을 공개해야 한다.
1. 구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에 행사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총 편성 금액
3. 구비 외 다른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② 구가 보조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예산을 그 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구청장을 대신하여 공개한다.

제7조

공개사항의 표기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행사예산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사홍보물에 공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이차원 바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하 “대체표기방식”이라 한다)으로 대신하여 표기할 수 있다.
1. 한 면으로만 구성된 행사홍보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해당 면의 오른쪽 하단에 표기할 것
나. 해당 면의 넓이의 100분의 3 이상 차지하도록 할 것
2. 두 면 이상으로 구성된 행사홍보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첫 번째 면의 오른쪽 하단에 표기할 것
나. 해당 면의 넓이의 100분의 5 이상 차지하도록 할 것
3.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ㆍ글자크기 및 글자색을 사용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사항 또는 대체표기방식을 표기하기 부적절한 경우 공개사항 또는 대체표기방식의 식별이 용이한 범위에서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세부 운용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사예산 공개와는 별도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예산의 세부적인 운용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0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에 그 운용상황이 포함된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① 구청장은 행사예산 공개 제도를 구 홈페이지ㆍ소식지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행사예산의 세부적인 운용상황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공개를 대신하는 경우 해당 행사예산의 운용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