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편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편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
2. 축제 또는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② 영업기간은 축제 행사기간 또는 협약서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영업신고한 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폐업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