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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668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5-13공포 2026-05-13공포번호 07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교육역사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이하 “교육역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산교육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교육역사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조사 및 연구
3. 교육역사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각종 행사의 개최ㆍ운영
4. 그 밖에 교육역사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관람료

① 교육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에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산교육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정할 수 있고, 교육역사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 관람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 및 행위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위험한 물품ㆍ약물 소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전시물 및 전시자료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교육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흡연 또는 음주 행위
3. 전시물 및 전시자료를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
③ 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등

① 교육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역사관의 시설 사용 절차 및 사용료 납부ㆍ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역사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교육역사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 교육역사관 분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부산교육역사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교육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료 수집 및 평가 등

① 관장은 역사적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이관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관내 각급 학교를 폐교하는 경우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교육역사관에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장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여부 결정 및 적정 가격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역사관에 자료수집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자료 수집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자료 이용 및 대여

① 관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육역사관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관람자나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역사관의 전시물ㆍ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관장은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