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O”라 한다)가 개발ㆍ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관심ㆍ후보학교: IB 프로그램의 도입ㆍ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인증학교(IB 월드스쿨): 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① IB 프로그램의 운영은 IBO의 운영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IB 프로그램은 학생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신장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한다.
③ IB 프로그램은 탐구, 공감, 소통, 책임감,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④ IB 프로그램은 IBO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교육 체제 내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의 안정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IB 프로그램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 확산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간 균형있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확산을 위하여 운영학교 선정시 지역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③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지정 방법,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심ㆍ후보학교 및 인증학교(IB 월드스쿨) 프로그램 운영
2. IB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IB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4. IB 프로그램 연구ㆍ실천을 위한 학습공동체 및 협의체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IB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교육청 평가 또는 IBO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교육 전반의 수업 및 평가 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관련 기관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