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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666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구성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나.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구미경찰서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라. 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 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