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의정 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텔레비전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홍보 책자, 소책자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4. “참여 행사”란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 및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한 공모, 이벤트 등을 말한다.
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하여 의회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4. 의정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5. 의정 홍보 간행물 발행 및 배포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의회누리집,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 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 및 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의회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누리집에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에 관한 홍보 영상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각 홍보 매체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홍보 간행물(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와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하여 공모 및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 시 종류,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 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의회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의장은 의정 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