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미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미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 마다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