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66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구미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활동
3.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 안보의식 개선 사업
4.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