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6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도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작, 수확, 선별, 운반, 가공 전 처리 등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진도군에서 농업작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경영체
3. 농업근로자
4. 무급 가족종사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고령농 및 취약농가 대상 안전관리 대책
3. 폭염ㆍ태풍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전대책
4. 농기계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ㆍ조사, 기술보급ㆍ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
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 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
6.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
7.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작업환경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편의장비, 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