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답안 채점에 종사한 진도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진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