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진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진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진천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