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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5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상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약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도 신설, 확장, 정비
2. 교차로 구조 개선
3. 횡단보도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ㆍ이설 협의
4.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5.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 확충
6. 제설ㆍ제빙 등 보행로 유지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약자 편의증진

군수는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경사로,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등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보도 폭 확장 및 턱 낮춤
3. 보행약자 밀집 지역의 보행환경 집중 개선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안내 정보 제공
5. 그 밖에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제7조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행안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보행자 감지 및 경고, 차량 속도 제한 등)
2. 보행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3. 영상ㆍ센서 기반 보행환경 모니터링
4. 보행자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③ 군수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안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

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행안전 교육
2.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자 준수사항
3.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및 안전운전 습관
4.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구역의 중요성
5.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③ 군수는 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