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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65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