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의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 구역 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3. 권익침해 예방ㆍ구제를 위한 정책 및 사업(신고ㆍ상담ㆍ법률ㆍ노무ㆍ심리ㆍ의료 지원 포함)
4.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ㆍ환경, 권익침해(갑질ㆍ괴롭힘 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표준항목, 주기ㆍ방법 및 결과 공개의 범위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ㆍ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
2.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3. 갑질ㆍ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처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ㆍ노무ㆍ의료 상담 등 종합지원
6. 표준 지침ㆍ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권익침해 예방ㆍ구제에 관한 기본지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철원군 보육조례」에 따른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