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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651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9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7: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4.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사용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4.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제5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

프로그램 운영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징수, 반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