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오산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적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오산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적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시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시민이 지속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형성한 모임을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장려와 지역의 문화적 가치 고양을 위하여 오산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센터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치는 오산시 부산중앙로 49(부산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
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3.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사용 지원
4.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
5.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절차 및 우선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입장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교, 정치 및 영리 목적의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시 시장이 고지한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민의 안전 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센터 등 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센터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사용자는 센터 사용 신청 시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강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또는 수강료 등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전문적 운영 및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