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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64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원, 배달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ㆍ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3.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