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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4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1) 폭행 및 폭언,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고성, 소문의 유포,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 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자. 그 밖에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ㆍ예방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예방 교육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원이 신고 등을 이유로 직무 부여, 성과 평가 및 성과 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허위신고

① 신고한 직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한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