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내 교육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내 교육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지역교육 혁신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교육자원”이란 교육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력, 시설, 프로그램, 예산 등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에 따른 지역교육 혁신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혁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교육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2. 학습결손 보완 및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4. 전시회, 경연ㆍ경진대회 등의 개최 또는 지원
5. 교육혁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6. 시와 교육기관 간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교육 혁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및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ㆍ범위ㆍ기간,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및 효력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에 협력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산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공모전, 이벤트 등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의 제작ㆍ배포
2. 교육ㆍ행사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교육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각종 공모전이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상금 및 상품을 포함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