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망대: 제3연륙교 교량의 상부 및 하부에 전망을 관망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속시설
2. 엣지워크: 상부 전망대 외부 가장자리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걷는 체험 시설
3. 친수 공간: 하부 전망대 아래 주탑 기초 위 상부 공간
4. 부설주차장: 제3연륙교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망대 및 친수 공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2. 엣지워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 동절기(12월~2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망대 및 엣지워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2. 전망대 및 엣지워크: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전망대와 엣지워크를 제외한 관광시설은 매일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시장이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 운영할 수 있다.
③ 조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