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구축
3.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긴급보호, 임시거처 지원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