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4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구축
3.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긴급보호, 임시거처 지원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