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ㆍ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가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음료 및 물품 제공 등 필요한 사항
②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진주시 관내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쉼터는 사업비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 건물, 컨테이너 등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쉼터는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