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 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2.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진주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 및 이주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공공기관등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