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수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수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 또는 동원하는 방침ㆍ계획이나 수단, 군정(郡政)을 수행하는 시책(施策)을 말한다.
2. “토론”이란 정책의 실효성, 장ㆍ단점, 문제점 등에 관하여 상반되는 의견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장한 후 청중과의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그 차이점, 공통점 또는 합의점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장수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대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군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00명 이상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연서하고, 서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3명 이내의 청구인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토론 청구 대상은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토론 청구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토론 청구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토론을 개최한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의 개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수군 정책대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으로서 군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수군의회 의원
3. 군 소속 공무원
4. 토론회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재적위원 수의 반을 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3. 토론회 개최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대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토론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토론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청구자의 필요에 의한 전문가 초청 경비 등의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토론 내용의 반영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토론 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