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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63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3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 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계약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리위탁 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 지원 등

① 관리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물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사용 가능 기간이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8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 이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 이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4.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제한

관리 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