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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63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5. “건강활동가”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금정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건강상담 및 대상자 관리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8. 그 밖의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④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사업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건강활동가, 건강지도자 등을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건강협의체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