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③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실시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