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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30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림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보호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사람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사담당공무원이 피해자(유가족 포함)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현장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고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구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보상기준 및 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붙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지급금액이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망의 경우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금 외에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제7조

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구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으로서 자경인의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 경작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8조

피해액 산정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의 경작(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농작물의 피해액은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전년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에 해당 작물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산림작물의 피해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농촌진흥청 소득자료가 없는 품목은 인근 농가의 동일 품목 출하가격 또는 유사 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피해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대표 1명의 명의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균등 배분한다.
6. 동일 필지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등의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1회만 지급한다.

제9조

보상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재배자를 포함한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제8조에 따른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른 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퍼센트

제10조

보상제외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해당 연도에 해당 시설이 설치된 필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따라 농작물 등의 경작 또는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4.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1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정구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은 제외한다.
③ 포획단은 조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농작물 등의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2. 포획단의 활동비 및 수렵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2조

준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보상금 등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금 및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 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대장의 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