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맛 브랜드의 인증 및 지원과 우수인증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음식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맛 브랜드의 인증 및 지원과 우수인증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음식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생산한 것을 말한다.
2. “금정 맛 브랜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식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인증업체”란 관내 소재 식품업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업소
나. 국내외 공신력 있는 식품평가 기관ㆍ단체(블루리본, 미슐랭 가이드 등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부터 인증받은 업소
① 금정 맛 브랜드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 심사, 현장 조사 및 제7조에 따른 금정 맛 브랜드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④ 금정 맛 브랜드 인증 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금정 맛 브랜드 인증업체는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사실을 허위ㆍ과장하여 표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① 구청장은 금정 맛 브랜드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정 맛 브랜드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폐업하거나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업체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등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금정 맛 브랜드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금정 맛 브랜드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금정 맛 브랜드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3. 금정 맛 브랜드 운영 및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금정 맛 브랜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정 맛 브랜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식품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2. 식품 관련 단체나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식품 브랜드 마케팅, 유통, 식품 가공 분야의 전문가
③ 단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① 심사단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사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금정 맛 브랜드 식품의 평가 및 선정: 심사에 참여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선정한다
2. 일반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단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금정 맛 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금정 맛 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2. 금정 맛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 및 전시 행사 지원
3. 금정 맛 브랜드 유통지원을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4. 그 밖에 금정 맛 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인증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구 공식 매체(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
2. 관광 코스 연계 및 맛집 가이드북 제작 지원
3. 위생 시설 개선 및 외국어 메뉴판 제작 등 환경 개선 지원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금정 맛 브랜드 식품 우선 구매 및 우수인증업체의 소비 증진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