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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2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신고접수
2. 감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뢰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 등은 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3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교수, 인권 전문가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2. 피해자 등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 과정에서 피해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거나, 결정 이전의 단계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상담 및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직렬, 직급, 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되 실태조사 방법ㆍ내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허위신고

구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