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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2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정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매년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연수과정, 시기, 소요예산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의, 실습, 사례발표, 온라인 교육, 현장시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지원 및 신청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청된 교육연수의 직무 관련성, 예산 사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증빙서류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제한 및 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연수 비용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연수를 이수하지 않거나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교육연수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5.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