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성동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서울성동경찰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