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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2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도시환경 등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여건에 맞는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3. 장애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4. 장애인 자립 기반구축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시범ㆍ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ㆍ 군, 비영리법인ㆍ단체, 경상남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