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경상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경상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사용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① 도지사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사업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
4.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5.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한 전년도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사용 실적 등을 경상남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서별 제작ㆍ게시한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사용비율, 현수막 구매 건수 및 금액
2.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현황
3.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