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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61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재난예방”이란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재난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활동 등 환경보호 사업
5. 재난예방 및 재난복구‧구호 활동 사업
6. 그 밖에 경상남도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 행사 등 지원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